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서 시청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3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방송을 편성한 20개 방송사에 대해 사실조사 결과 16개 방송사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를 의결했다.
사실조사 결과 10개 지역민방과 5개 경제전문채널, 1개 종편 채널은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 등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해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했다.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는 모두 해당 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전화였으나 방송사들은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콜상담 전문기관 상담원이 시청자 상담전화를 접수하게 조치했으며, 상담원은 방송사와 프로그램명을 사용해 상담센터를 소개해 방송사가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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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를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가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할 때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