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빌라를 넘어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까지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역전세·깡통주택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늘며 올해 하반기에는 매달 평균 150건씩 관련 경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10월 전국에서 임차인·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총 598건이다. △7월 145건 △8월 156건 △9월 142건 △10월 155건으로 매달 150건가량 신청이 이뤄졌다. 이달은 1~11일 기준 99건으로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물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나왔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들이 경매로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 강제경매에 나선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뒤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빌라 밀집지역에 강제경매 신청이 몰렸다. 빌라는 아파트 대비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 조정기가 찾아오면 가격 조정이 더 가파르다. 이에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시 하락해 깡통 주택이 될 위험도 크다.
서울 소재 법원 중 올해 7월 이후 강제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남부지법이었다. 202건 중 116건(57.42%)이 남부지법에서 이뤄졌다. 남부지법 관할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다. 앞서 강서구 화곡동, 금천구 독산동, 양천구 신월동 등 빌라 밀집 지역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힌 건수보다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임차인 본인과 HUG 외에도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더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떼였더라도 비교적 소액이라 대응을 포기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경매 신청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강제경매 신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전세 물건 적체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신규 전세 가격이 직전 계약 가격을 밑도는 역전세 주택이 늘고 있다. 여기에 집값도 약세를 보이며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보다 모자라는 깡통주택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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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투자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내주는데, 전셋값이 하락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며 "여기에 매매와 전세가 함께 내리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깡통주택이 늘며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