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정보 1만8천289건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1만4천849건이 폐차(말소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기존에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하던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도 소비자가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가운데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많은 침수차량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사로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가운데 침수이력이 있는 1만8천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1만4천849건은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천292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시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자동차365에 접속해 매매상품용 차량이 침수이력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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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를 전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국토는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15일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