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를 고객에게 부당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전직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기관 차원에선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영업 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작년 4월 검사 결과 나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일부 의결했으며, 과태료 76억6천만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7월 20일 납부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의결에서 가장 관건이 대는 대목은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다. 라임펀드 당시 우리은행을 이끌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는 5단계 제재(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2023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으며, 재연임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던 인물이다. 그는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선임된 이후 2020년 3월 연임했다. 그가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제재 무효 가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을 전면 뒤집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법적 리스크가 남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정 후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을 정지해 회장에 선임된 인물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일부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으나 법원의 제재 효력 정지 처분으로 회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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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과거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태승 회장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손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정부 지분이 있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정부 인사를 선임하려는 결정이라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