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실제 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7일 오픈넷은 KISDI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 망 사업자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을 충돌한 것을 인정했고 망 사용료 법에 반대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KISDI는 이에 대해 실제 보고서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규점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넷플릭스에 대한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찌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시했고, 망 중립성은 트래픽 동등처리에 대한 요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원은 망 중립성이 망 사용료 논쟁과 무관하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것은 미국 컴캐스트 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사례를 들면서 오픈넷의 일방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KISDI는 또 오픈넷이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오픈넷이 KISDI 보고서를 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실제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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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픈넷은 망 사용료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의 자본만으로 설립된 뒤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이 나온 단체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오픈넷이 설립될 당시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지원 없이 구글코리아만 현금 3억원을 출연했고 이후에도 구글이 가장 큰 운영 지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특정 기업의 대변 단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