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이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에 대해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등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 등(tegafur + gimeracil + oteracil)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주 등(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으로 인한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과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는 통과되지 못했다.
또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에서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과 한국얀센의 다젤렉스주(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