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해제 내달 22일부터…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책 후속 조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등

인터넷입력 :2022/10/31 15:46    수정: 2022/10/31 15:59

이달 초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내놓은 택시 부제 해제가 내달 시행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28일 반반택시(코나투스)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 타다와 티머니에서, 같은날 3일 카카오에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사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공급 저하를 초래한 택시 부제의 경우,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라 22일 공포된 날부터 즉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초 강원 춘천에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후, 심야 시간 택시 운행량이 30%가량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하면, 택시 수급상황과 국민,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수도권은 3개월 내, 그 외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심의한다.

또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무사고 5년)이 폐지되고, 지자체 신고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친환경 자동차 출력 기준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차량 보급을 활성화한다.

심야 운행이 끝나면, 회사(차고지)로 복귀해야 했던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가능하도록 해 운행 효율성을 제고한다.

카카오T 브랜드택시

택시 차령기준과 차량충당연한도 완화된다.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충당연한(1년 이내)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차량 내구성·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게끔 하고,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에 대해선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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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 등 설치의무 예외규정 역시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 차별·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