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2)과 부인 김모(29)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 측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A의 거짓 주장에 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며 "6월 서울지방경찰청이 A의 모든 혐의가 인정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검찰이 약 4 개월 간 검토 끝에 A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며 박수홍과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A 주장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 박수홍과 배우자는 1년간 동안 거짓 주장에 고통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켜왔다. A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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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 변호사는 "박수홍 부인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A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며 "박수홍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다수 온라인 사이트에 A가 퍼뜨린 허위주장이 버젓이 떠돌고 있다. 박수홍과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A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다.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