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급식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85년을 선고했다.
21일 태국 매체 타이피비에스(PBS) 등에 따르면 태국 남부 수랏타니주의 반타마이 유치원 전 원장 솜차오 시티첸은 아이들에게 쌀국수와 생선 소스만 제공하며 무상급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9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법원은 시티첸의 77건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각각 5년형을 선고, 총 385년형을 선고했지만 시티첸의 자백으로 형량은 19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태국 형법 91조 3항에 따르면 실제 형량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목 여러 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한 최대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법원은 시티첸이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악한 점심을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시티첸이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첸의 급식 비위 사건은 지난 7월 반타마이 유치원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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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누리꾼은 1인당 21바트(약 800원)가 점심 식사에 충분한 예산인지, 식비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할 것을 압박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