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靑 단독 공연 특혜 논란…문화재청 "사실 아냐"

생활입력 :2022/10/22 08:31

온라인이슈팀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14일 공개된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KBS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인용,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은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둬 비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 테이크 원. (사진=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청와대 관람규정은 지난 6월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됐다. 비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10일에 신청됐고, 촬영은 시행일 이후인 17일에 진행됐다. 이 의원은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청와대 관람규정은 촬영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촬영은 6월12일에서 7일이 지난 20일부터, 장소사용은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 시행일인 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6월12~19일 사이 촬영과 6월12일~7월2일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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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고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