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합의 고려치 않아"

생활입력 :2022/10/21 15:42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박수홍 측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에 "박씨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정했는지는 공소장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액수와 어느 내역인지 알 수 있다"라며 "공소장은 공판기일 이후에 열람을 허락해주는데,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개그맨 박수홍. © News1 DB

이어 "공판기일 이후에야 구체적인 액수와 횡령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현재 박씨가 횡령액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사 기밀의 원칙상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박씨의 일부 혐의 인정이 합의를 고려하는 태도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합의는 피해 전체 복구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박씨가 범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앞으로 공소장이 나오고 공판기일이 확정된다면) 박씨에 대해 계속 대응하고 박씨의 주장을 논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 기소했다. 횡령을 도운 혐의로 일부 공범인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형 박씨 측과 갈등은 지난해 3월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이에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최근에는 박수홍의 형수 이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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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