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유선콜 2019년 기준으로…콜 공유 허용

21일 제72차 본회의서 대리운전업 부속사항 결정

인터넷입력 :2022/10/21 16:01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유선콜수를 2019년 기준으로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밝혔다.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는 각각 370만, 40만 콜만 받을 수 있다.

이날 동반위는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동반위는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을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확정하고,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한 콜 공유 허용, ▲현금성 프로모션, 매체 광고 자제 등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콜 공유의 경우 대기업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율과 참여, 협력의 민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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