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20% 지급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통한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2/10/21 12:37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20% 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 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징금의 최대 5%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과징금 상향과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하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신고 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천만원인 반면에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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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