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숫자만 바꾸는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골머리

디지털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 범위 확대해야

인터넷입력 :2022/10/21 11:24    수정: 2022/10/21 15:01

불법 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를 단순 URL 변경으로 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 웹 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천569건에서 2021년 11만8천735건, 2022년 8월 기준 12만8천31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심의 건수가 하락한 2021년도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73% 수준이었다. 올해 차단 건수도 지난해 대비 108% 수준이며, 지난 2020년 대비 79% 수준이다.

최근 1년간 동일 URL 변경 현황. 자료 = 방심위, 변재일 의원실 재구성

불법 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는 방심위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URL 주소 마지막 숫자 일부를 변경하는 등 URL 주소 규칙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의 차단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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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방심위의 접속차단 사례에서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를 변경하여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도박과 저작권침해 사이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 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조치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