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침해하고 통지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핵심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도 민간의 전자금융거래사업자, 통신사업자나 데이터센터 사업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침해사고 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지 관련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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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과 관련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법적 의무를 부여해 국개 핵심시설 전반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회사가 해킹당해 미국 일부 주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것처럼 국가의 핵심기반 시설에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는 국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점점 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