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넷플릭스법, 사전 예방 관리 보완해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 시행 4개월 만에 7차례 서비스 안정성 문제 생겨

방송/통신입력 :2021/04/01 15:28    수정: 2021/04/01 15:33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양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2월10일 이후 4개월 만에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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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는 현행 사업법 22조의7 조항을 근거로 사고발생 이후 자료요청과 시정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개정해 사전예방 관리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가서비스 장애 등 각종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