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구글 상대로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혐의’ 소송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구글 벌금 수십억 달러 전망

인터넷입력 :2022/10/21 07:50

미국 텍사스주가 구글을 상대로 생체인식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는 구글에서 구글포토, 구글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등의 제품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구글이 텍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의 얼굴 및 음석 인식 정보를 포함해 수백만개의 생체 인식 식별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사진=씨넷

텍삭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주의 생체식별식별자수집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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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관련 법은 위반 건당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텍사스주의 주장 대로 구글이 소송에서 질 경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씨넷은 구글에 소송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