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의대 7곳, 서울에 불법 미인가 학습장 운영

건국대·순천향대·한림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성균관대·울산대,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 위반

헬스케어입력 :2022/10/19 16:22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가운데 건국대·순천향대·한림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성균관대·울산대 등 7곳이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 해당 대학들은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서울에서 의대를 운영해온 울산대는 3년 이상을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고 해서 교육부 지적에 대한 이행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대의 운영 취지는 지역민을 위한 의사 배출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의대는 수도권에서 의대 실습을 핑계로 1년 이상 수업이 진행하고,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학교법인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와 학교법인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립의대의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를 위배하는 것이며, 수도권 대학병원이 집중화되면 지방환자와 지방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