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방송통신발전 개정안 발의…"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서버·저장장치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 포함 골자

인터넷입력 :2022/10/17 22:56    수정: 2022/10/18 08:26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장기화 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데이터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 측면에서 재난 등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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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이 법안은 김희곤·박덕흠·백종헌·서일준·유의동·윤주경·윤창현·이종배·장동혁·정우택 의원(이하 국민의힘)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깊이 침투했음에도 수익만 생각할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선 전혀 대비하질 않아 국민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해 유사한 사고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