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서 미끄럼 탄 아이…"수리비 200만원, 부모는 나몰라라"[영상]

생활입력 :2022/10/17 16:30

온라인이슈팀

어린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미끄럼틀 타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수리 견적이 200만원 나왔으나,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약 7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26일 오전 6시쯤 충북 제천시 용천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간 상태였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당시 아이는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집 앞마당에 주차해놨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타는 바람에)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며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A씨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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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저런 행동을 동심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아이들이 사리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으나, 부모는 차주에게 충분한 사죄와 사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