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주범 HFC 2024년부터 감축 규제

'키갈리 개정서' 국내 시행 위한 '오존층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2/10/11 11:00

2024년부터 온난화 물질을 야기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규제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돼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통상자원부전경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된다.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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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0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