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캠핑용품·학용품 등 16가지 수입 품목 안전성을 검사해 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용품이 14만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휴대용 예초기 부품(2천개)과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 사항 허위 기재(8만개) ▲안전 표시 기준 불충족(6만개) ▲관련 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2천50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 수입업체는 휴대용 예초기 날과 보호 덮개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안전 확인 신고 유효 기간 5년이 지난 연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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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과 운동용 안전모 중에는 인증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 신고 번호, 수입자 이름·연락처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사항이 적발돼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폐기·반송되거나 인증 등을 보완해 심사를 거쳐 통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