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소비자 비용 부담과 관련해 7일 “법제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와 법적 제재 두 가지 방식 중,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다”며 이렇게 빍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갑, 입점업체 자영업자 등 업계 종사자가 을로 각각 규정되는 시장 흐름상 어떻게 자율규제 할지 묻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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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배달앱 대표들과 만나, 최대한 상생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사업자와 점주 간 갈등을 비롯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