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언론 기고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하는 보험회사의 알선·소개 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후보자가 2011년 한 중앙언론을 통해 기고한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이라는 글을 통해 보험회사의 알선 소개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사실 상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기고글에서 “보험회사가 특정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보험가입자를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면 알선·소개 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이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썼다.
또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고가의 신기술은 공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다. (중략)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뒷받침이 없으면 선진 의료기술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도 썼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또 제 56조 제2항은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한 채 보험회사의 알선·소개 광고 행위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온 보험업계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에 가도록 유인․알선하는 광고나 행위가 허용되면, 민간보험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결국 비급여 가격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계층의 건강권만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규제완화를 할 경우 수익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나눠야 하므로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