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대역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논의가 시작됐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8GHz 대역의 5G 주파수 할당 기간의 만료를 앞두면서 관련 법에 따라 재할당 연구반이 지난달 말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가 세계 최초로 공급된 이후 3.4GHz 대역에는 10년의 할당기간이 부여됐고 28GHz 대역의 할당기간은 5년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을 할당기간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려면 내년 5월30일까지 재할당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8GHz 대역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향후 연구반 논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이다.
최초 할당 당시에도 통신사 당 800MHz 폭에 이르는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고려됐다. 6GHz 이하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비교해 할당비용은 비싼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통신장비와 전용 모뎀, 단말기 개발이 미뤄지고 통신업계 내에서도 28GHz 대역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발굴에 한계에 직면했고 수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비용을 납부한 통신사는 의무구축 수량에 쫓겨 할당 취소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계와 정부 내에서는 향후 6G 통신으로 발전 이행 과정을 고려하면 28GHz 대역과 같은 초고주파 주파수 활용과 연구개발은 필수로 여기고 있다. 관련 산업 생태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면서도 할당비용의 부담과 의무구축과 같은 할당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이음5G가 꼽힌다. 정부가 특화망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간통신사 외에도 5G 망을 구축하게 하고 실제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주파수 이용료는 이동통신 3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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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수준으로 초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용 주파수처럼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면 이음5G와 같이 스팟용 주파수 개념을 도입해 별도의 대가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GHz 재할당 연구반은 대가산정을 비롯해 할당방식과 기간, 할당폭 등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