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안방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24·여)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선반에 손가락과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B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날 오전 9시45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B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막아서며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안방 문 앞에서 B씨를 감시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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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