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론스타 사태 연관 경제·금융수장 책임공방 펼쳐진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증인 채택…野 추경호 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질의 이어갈 듯

금융입력 :2022/09/30 14:32    수정: 2022/10/04 10:44

10월 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른바 '론스타 사태'에 관해 정쟁(政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은 국가조정실(국조실)과 금융위원회(금융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론스타 관련 증인과 참고인으로 4명을 채택했다. 론스타 사태와 연관된 인물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관료인만큼 야당의 거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 증인과 참고인 44명을 소환했으며, 이중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갑유 대표, 김승유 쏘카 사외이사(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서울대 김건식 교수와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참고인으로 택했다.

현 정부 경제·금융수장들이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루된 만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앞서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는 점에서 여야 대립이 치열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8월말 10년 간 분쟁 론스타와 진행했던 ISDS 분쟁 조정서 현 금융관료가 얽힌 쟁점서 패소했다는 점에서 책임론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ISDS는 2011~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질때까지 압력을 가했다는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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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심사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 없다고 반박하지만, 이 과정서 론스타는 손해를 입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사익을 편취하는데 관료가 관여한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결국 ISDS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 이자를 포함해 2천800억원(2억1천650만달러)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 사태 외에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은행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은행 직원들의 횡령에 관한 내부 통제 미비를 묻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