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이 10년 만에 나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제기한 ISDS 중재 판정이 선고됐으며 중재 위원 3명 중 2대 1로 론스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31일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 정부 측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현재 환율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금은 2천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패소한 금융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외환은행의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 심사를 지연했다는 부분이다.
론스타 측은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투자 보장 협정 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이 같은 중재 판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절차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같은 세금이 유출되면 안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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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중재 판정부는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대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가 청구한 약 46억8천달러(약 6조1천억원) 중 2억1천650만달러만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억6천만달러(약 5조8천억원)은 정부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