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다.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별(사고대비물질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에 따라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자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이 된다.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를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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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 형식은 기존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형식으로 명확히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