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기를 올해 12월로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제도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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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