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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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은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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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