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디지털 방식 도입

컴퓨팅입력 :2022/09/29 16:19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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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