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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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