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케이티(대표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패스(PASS) 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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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패스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