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을 사업화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인력, 관리 조직, 기술 평가 모형, 기술 정보망 등을 갖춰야 한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은 담보력과 사업 실적이 부족하지만 기술 평가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투·융자 등 기술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전자·통신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는 무선 신호 처리 기술을 개발했지만 창업 초기 기업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9년 기술 평가로 사업성을 인정받아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20년 ‘5세대(5G) 고주파 무선주파수(RF) 필터’ 신제품을 양산했다. 유럽·일본 등 5G 통신 업체에 수출해 지난해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금융사를 비롯한 투자자는 기술 평가 결과에 근거해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
31개 기술평가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산업부는 매년 새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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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하반기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술평가기관 인력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과 투자자, 기술 수요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며 “역량 있는 기술평가가관이 시장에서 활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