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숨은 규제 없앤다…기업 심사 간소화

중복 평가 없애고 소요 기간 명확히

디지털경제입력 :2022/08/30 11:40    수정: 2022/08/30 12:23

정부가 ‘숨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규제로 분류되지 않지만 정부 평가·협의 절차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숨은 규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차가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중복되는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각 부처 법령에 각종 평가·협의 절차가 있지만 소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다고 봤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가 대표적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 생산·수입 사업자가 소관 부처에 위해성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관계부처에 협력을 요청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된다. 사료용(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산업부), 보건의료용·인체위해성(보건복지부),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 자연위해성(환경부), 해양생태계(해양수산부) 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업은 여러 부처에 자료를 내고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심사 기간이 지연된다.

산업부는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에 기업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지원하지만 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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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술 평가 기관을 다양하게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고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기술 평가 기관은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했다.

산업부는 인증 심사 기간 명확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과제 총량 폐지, 규제샌드박스 신청 서류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