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고위험군 접촉·밀집 장소서 착용 권고

헬스케어입력 :2022/09/23 11:01    수정: 2022/09/23 15:26

방역당국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을 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 시 ▲다수 밀집 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시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와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조언했다. 

(사진=픽셀)

또 실내 착용 의무 완화의 경우, 유행상황과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범위·시기 및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권고하기로 했다.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역사회 유행 시나 환기가 불량한 실내 및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중교통과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고위험군)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A)도 고위험군·확진자·유증상자·코로나19 비율이 높고 혼잡·밀폐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후생성은 실내에서 2m 거리 확보가 곤란하거나  대화 시,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 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방대본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