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규제를 완화하는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방송 규제를 받지 않는 OTT 서비스가 방송산업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가운데 기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승인 재허가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과도하게 경직된 규제는 줄여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이후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란 큰 틀을 마련한 뒤 매년 방송사에 대한 제허가 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날 의결된 사전기본계획은 우선 심사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 재승인 조건 최소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류제출 간소화는 방송사들이 수년째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에 따라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신청서 양식이 매우 방대하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했고 첨부서류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이나 기존에 부과된 조건의 위반 소지가 적은 경우 권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디지털TV, UHD TV, DMB 등 기술 방식만 다른 경우 한 방송사의 여러 방송국을 통합심사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 대표자의 의견 속기록과 심사위원별 점수를 익명으로 공개해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 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같은 날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방통위와 같이 심사 행정절차를 개선해 방송사의 업무 부담을 줄인 점이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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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역외 재송신 방송의 경우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 심사를 각기 심사한 이전과 달리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성숙 시장에 진입한 사업의 경우 재승인 재허가 심사와 같이 매번 동일한 잣대의 심사 부담을 민간 사업자에 전가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역기능을 막는 방향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제 정비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