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관 합동 '미디어 정책 협의체' 꾸린다

23일 대통령 업무보고...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키로

방송/통신입력 :2022/08/23 20:23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규제 완화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OTT로 비롯된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라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방통위의 업무계획은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이 정체되고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경제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미디어 규제 혁신...새 환경 법제 마련

우선 OTT로 촉발된 유례없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한다.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허가와 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 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60%를 폐지한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KBS와 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 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편,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디지털플랫폼+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와 앱 사업자 간 콘텐츠 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 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 유료방송 가입 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는 등 통신 분야의 국민 실생활 불편 사례를 조속히 해소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를 7%로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를 통해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과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과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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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현행 10개에서 5개로 감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