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디지털 국가전략' 내놓는다

민관 힘모아 국가적 디지털 혁신...전략적 디지털 정책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2/07/15 16:59    수정: 2022/07/15 17:20

민관이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8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국의 ‘디지털 기술투자’, 영국의 ‘디지털 전략’,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패스’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단으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박윤규 차관 주재로 산업계, 합계, 연구계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처 핵심과제인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국가적 디지털 역량 강화 집중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의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전적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연계 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3천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10대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난제 해결에 나선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에서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유망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지원한다.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2천33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거래 디지털화 등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디지털 지원...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집중한다. 아울러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대표 정책 사례로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5G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 접근도 높인다. 오는 2025년까지 1천635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구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한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부정개통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연내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 차단키로 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사회 기여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판매 지원이나 소외계층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체감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찰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우체국에서 복지등기 시범서비스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제공한다.


■ 디지털 규제 불균형 해소

과기정통부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 시대에 뒤쳐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다.

규제개선 대표적 사례로 eSIM 도입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통해 9월부터 eSIM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을 현행 플라스킥 카드 기반의 USIM으로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포괄적 기술기준을 새롭게 채택해 SIM 개념에 eSIM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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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이 도입될 경우 대리점을 찾거나 편의점에서 유심 카드를 구입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 이용이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종이문서 관행도 규제 혁신 대상이다. 감사원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자문서법 홍보를 강화해 전자문서 효력을 확산시킨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