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가 늘고 있지만, 위해 제품이 회수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목별로 총 5천795건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천66건에서 지난해 1천413건으로 증가 추세다.
5년간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의 30.2%(1천75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 순이었다.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천410건이 신고됐다. 2018년 1천748건이었던 부작용 신고는 지난해 2천73건으로 18.6%(325건) 늘었다. 소화불량 등이 3천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등이 1천516건, 체중증가 등이 1천68건 등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57건에 그쳤다. 이 중에는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으로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 및 오기 3건 순이었다.
문제는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반응 신고가 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