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8일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설명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0 16: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도입 애로사항을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했음에도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과 실적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교육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2022년 공정거래조정원 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정원은 또 공정거래협약 미도입 기업 가운데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을 대상으로 28일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공정거래협약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1부와 협약체결 및 이행평가 관련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2부로 구성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이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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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와 조정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215개사의 공정거래협약 도입·운영에 따른 평가 요청을 접수받아 협약이행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에 협약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발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물론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