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1분기 250% 증가…원자재 가격 급등따라

공정위,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 대금조정 관련 내용 정확히 확인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2/04/28 17:05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조정원에 접수된 원자재 급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서 7건으로 250% 늘어났다. 또 2021년 연간 접수건수로는 전년도보다 135.7% 증가한 33건이다.

최근 3년(2019년~2022년 1분기)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가운데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를 기록했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85.7%였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접수현황 추이(단위: 건)

성립 건(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9억원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약 4억원, 2020년 약 54억원, 2021년 약 127억 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원은 급격한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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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와 상담한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