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3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50억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8천6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은 약 102억 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천997건) ▲2020년 47억 5천만원(3만558건) ▲2021년 93억2천600만원(4만514건) ▲2022년 8월말 기준 24억7천500만원(1만5천387건)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5천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은 약 309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해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천800만원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저조하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