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반도체 산업 투자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별법을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국회의원·무소속)을 비롯해 여야 의원 35명은 지난달 4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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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회의에 상정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부처와 의견을 나누면서 단단하게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국가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 국가로 만들고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고등학교도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