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10만원어치 주문 후 노쇼…"일요일 장사 망쳤다"

생활입력 :2022/09/19 13:25

온라인이슈팀

식당 음식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를 보았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보배드림에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부모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남성 B씨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산악회원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다. 여성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했고, A씨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생고기 110만원어치를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반드시 신고하라", "다음부턴 예약금을 미리 받아야 할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다시 전화로 가는 중이라고 한 게 더 괘씸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히다.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많은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에서는 다른 주문이나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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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우기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값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