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계약 해지 통보 계약자·수익자 모두에게 해야"

양측에 해지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단

금융입력 :2022/09/19 14:41

보험료를 미납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와 수익자 양측 모두에 해지 통보를 해야 정상적으로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 등 2명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1월 보험사에서 동생 D씨의 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는 D씨의 법정상속인인 부모였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D씨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후 2015년 동생 D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C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C씨가 2014년 7~8월 보험료를 미납해 연체 보험료 납부 독촉을 보냈지만,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그해 9월 C씨에게 최종적으로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보험료 납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보험사는 10월초 C씨에게 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렸다.

보험사의 해지통보에 A씨는 딸인 C씨가 당시 해외에 출국한 상태였고, 보험사가 수익자인 D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가 D씨에게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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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인 D씨에게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야하는게 타당하기에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했으면서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에 의해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