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3건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총 4건 가운데 자동차 분야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철강 분야 수출, 조선 분야 해외 M&A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적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봤다.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차용 카메라·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철강 분야는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 발표 자료 반출을 건의했다. 조선 분야는 액화가스 압력용기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 해외 M&A를 희망했다.
2차전지 소재·공정·생산 기술 수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배터리 산업 첨단 기술이 해외에 빠져나가면 국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기술이전 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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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도 논의했다. ▲기술 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 M&A 심의 대상 확대 등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 기관의 부담 경감과 관리 강화 ▲제재 수단 정비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를 세웠다.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날 기술 빼가기 수법은 법‧제도가 따라잡기에 버거운 정도”라며 “기업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인식으로 기술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