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자체적인 등급분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내 OTT 회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더 빠르게 내놓을 수 있께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했다. 등급심사 심의 기간 때문에 관련 규제가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통상 열흘 정도 콘텐츠 제공 시점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지정제’로 바뀐다.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단 3년간 이상헌 의원의 제안대로 지정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후 평가를 통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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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OTT 시장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OTT 사업자들의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