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문체위 법안소위서 자율등급제 논의돼야"

국회 문체위, 24일 첫 법안소위…무쟁점 법안 다룰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08/17 16:42    수정: 2022/08/18 08:1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국회가 자율등급제 도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 개시를 촉구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무쟁점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다.

OTT 업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자율등급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분류사업자와 자율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율등급제 도입은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졌으나 그동안 부처간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 관련 부처들이 합의를 이뤄내면서 업계에서는 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OTT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등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OTT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하며 사전등급분류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OTT 업계는 등급 분류가 늦어지는 데 따라 신규콘텐츠 출시가 지연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 일정을 감안해 제작과 수급 일정을 정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며 "늦어지는 경우 2~3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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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해외 제작물의 경우 바로 서비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돼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하는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OTT 플랫폼이 K-콘텐츠를 유통하는 새로운 활로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영상물이 공급되는 환경을 고려해 자율등급제 도입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면 심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제작사들도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