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경기도·대구시·경산시·강릉시에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화성시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로봇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계단, 둔턱 등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실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달로봇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자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현대차 컨소시엄과 협업해 기존 대중교통, 공유개인형 이동수단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 해법을 모색한다.
대구시는 핀텔 컨소시엄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운영시스템을 실증한다. AI 영상분석기술로 공원 내 위험행동을 빠르게 검지·대응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경산북도 경산시는 에프이씨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구역자유 충전시스템 실증을 진행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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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는 씨엘과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적용을 원하는 지자체·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한다"고 말했다.